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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원앙80
꽃다운원앙8023.03.15

부모님명의의 아파트를 명의변경할때

조금 알아봤는데 세금이 엄청나더 라구요

부모님은 증여세? 저는 양도세?

2중으로 세금을 내고 그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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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증여에 의한 명의변경이 있고 또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을 몰라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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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부모님), 수증자(자녀)는 증여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도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최고 12%까지 취등록세를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료 비용은 추가가 되겠지만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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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5천만원 외의금액의 증여세와 자식은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절세는 부담부증여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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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조금 알아봤는데 세금이 엄청나더 라구요

    부모님은 증여세? 저는 양도세?

    2중으로 세금을 내고 그금액도 만만치가 않은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부모님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상이한 만큼 세금 절감방안은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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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부모님 명의를 내 명의로 근저당도 함께 증여(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증여방법과 증여가액에 따라 양도세는 안나올수 있지만 증여세는 중증여가액이 5000만원이 넘는경우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매매를 통한 증여와 무상증여 둘 중 세금을 고려해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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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보다는 일정 매도 매수가격을 낮추고 직거래 매매거래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의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낮추려 한다면 지금같은시기에 직거래가 나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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