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증여에 의한 명의변경이 있고 또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을 몰라서 답변이 어려우니,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부모님 명의를 내 명의로 근저당도 함께 증여(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본인은 증여세와 취득세 ,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증여방법과 증여가액에 따라 양도세는 안나올수 있지만 증여세는 중증여가액이 5000만원이 넘는경우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매매를 통한 증여와 무상증여 둘 중 세금을 고려해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