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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0.26

전세나 월세계약시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하는것은 어느범위까지인가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해서 세입자가 살고있을때 집에있는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일러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하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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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뜻한코끼리228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마다 이야기하는것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전 수리부분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서에 기입하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전세는 대부분 본인이 고쳐야 되며 보일러갔은경우는 집주인이 하셔야죠. 윌세부분도 월세라고해서 고쳐주는것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시 먼저 계약전 특약으로 이거저것 요청하시고 그게 안되면 계약할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보일러 고장시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보일러 수리를 임대인이 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지방은 도배는 집주인이 해주지만 수도권은 안해준다고 해서. 단정지을수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