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해서 세입자가 살고있을때 집에있는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일러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어야하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산뜻한코끼리228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마다 이야기하는것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전 수리부분을 최대한 잘 파악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서에 기입하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전세는 대부분 본인이 고쳐야 되며 보일러갔은경우는 집주인이 하셔야죠. 윌세부분도 월세라고해서 고쳐주는것이 아닙니다. 월세 계약시 먼저 계약전 특약으로 이거저것 요청하시고 그게 안되면 계약할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보일러 고장시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보일러 수리를 임대인이 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지방은 도배는 집주인이 해주지만 수도권은 안해준다고 해서. 단정지을수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