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준 집에 수리를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전세를 준 집에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보일러의 수리는 세입자가 교체는 집주인이 한다 하던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더라구요
일일히 수리를 해야 한다는 주의가 있고 집주인의 재량인건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텐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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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로 노후화로인한 수리, 교체는 모두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 소모성 물품은 거주하는 세입자가, 그외 부분은 소유주인 임대인이 비용 지불 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물론 고의파손 같은경우는 파손한 사람이 비용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모든사항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상태의 수리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와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인 것에도 안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잘 해주시는 임대인도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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