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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8

임차인의 집 수리 요구 어디까지 들어 줘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전세로 내준 아파트 임차인이 화장실 세면대가 파손되었으니, 수리를 해 달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집주인의 수리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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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교체는 해줘야 합니다(보일러,샷시,싱크대,배관 ,및)

    간단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쓰다 파손을 했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시고 건물이 오래됐다면 고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보고 판단을 하십니다

    화장실 세면대는 막혔을때 뚫어야 하지만 어떤식의 고장인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단순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파손이라는게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업체를 통해 하자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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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 범위는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관례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집의 주요시설 및 노후로 인한 손상등은 임대인이 하고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합니다.

    세면대가 어떻게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면대가 임차인 과실 없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알수가 없으니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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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아파트의 수리 책임은 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면대와 같은 부분은 수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분이 임차인의 평소 사용에 의해 손상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마모나 수명이 다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임차인은 일상적인 마모나 작은 수리는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손된 것이 일상적인 마모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임대한 시설을 사용 후 원상회복 후 인계해주어야 합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여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교체해 줄 의무가있지만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되었을 때는임차인이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전문업체를 요청하여 파손 책임을진단하여 하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책임한계가 모호할 때는상호 1/2 부담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때 임차인의 책임일 경우 우선 소유주가 수리비용을 분담한 후 계약해지시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청산하는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세면대의 파손이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노후로인한것이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지 않고 쉽게 고쳐서 부동산을 사용하는 문제가 없는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수선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정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시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수도나 보일러, 씽크대, 세면대, 변기, 도배 등은 통상 임대인이 전구나 도어락건전지 등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