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회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만약,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어지고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재의 요구가 의결되면, 법률안은 국회의 최종 의결로 확정되어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