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국회에서 제개정이 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법이 제개정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로 부결이 되어 법안이 폐기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개정이 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다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법은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