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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납부 관련입니다?

비상장주식 장위거래시 양도세는 본인이 별도로 세무 신고하고 납부하며는 되는데 증권거래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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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였을 때도

    증권거래세 또한 신고하셔야 하며 양도세와 더불어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장위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본인이 별도로 세무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발생한 당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한 증권의 종류, 거래금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거래한 지역의 세무서에서, 국세는 국세청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지불 방법은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후 증권거래세를 지불하기 위해 어느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가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