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장외거래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양도차익 기준인지요 아니면 매도금액 전체 기준인지와 증권거래세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참조로, 어느분은 양도차익의 10%라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