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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후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증권거래세율은 양도차익 기준인지요 아니면 매도금액 전체 기준인지와 증권거래세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참조로, 어느분은 양도차익의 10%라고 하신분이 계시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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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는 양도세율이 10~20%로 적용이 되는데 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0%

    •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20%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레세율은 매매거래 결제시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15%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도금액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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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거래세율은 양도차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율은 국세청이 정하며 현재 비상장주식 총매출액의 0.5%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세율이 양도소득의 10%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양도세 및 주식거래세는 관할지역과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항상 세무전문가나 해당 세무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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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율은

    양도세: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거래 대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매도금액 전체 기준이 아니라, 거래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거래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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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액주주라면 중소기억 외 주식은 양도세율이

    20%이며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10%입니다.

    증권거래세율과 같은 경우에는 매도대금의 0.35%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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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후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전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 금액에서 증권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이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금액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3%입니다. 이는 양도차익의 10%가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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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의 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11%(지방소득세포함)이고 1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22%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0.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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