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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세율은
양도세: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거래 대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매도금액 전체 기준이 아니라, 거래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후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와 거래 대금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금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