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간내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기본공제엑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 또는 25%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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