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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7.29

장외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나요?

장외 주식을 거래하게 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외 주식에 대한 세금도 일반적인 장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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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인지 여부와 대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같은 기간 내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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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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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의 경우 별도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장내거래와는 다르게 장외거래는 별도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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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간내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기본공제엑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 또는 25%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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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외주식 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장내거래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장외거래는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를 하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양도를 하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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