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는 달라지나요?
보유세는 얼마나 나오는지요?
분리과세와 종합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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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기준은 우선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세법 상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나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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