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들 기준으로 나누어진 토지들은 세율적용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