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해본적이 별로 없어서 환급금 받은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줄 모릅니다. 보통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 현금사용이랑 신용카드 사용으로 환급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잘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입니다.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맒정산 시 공제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자료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에 입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하는 것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환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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