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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딱새
보랏빛딱새23.11.21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해본적이 별로 없어서 환급금 받은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줄 모릅니다. 보통 연말정산 할때 체크카드 / 현금사용이랑 신용카드 사용으로 환급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잘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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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입니다.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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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맒정산 시 공제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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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자료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에 입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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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하는 것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환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 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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