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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9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발급 할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 종이 계산서 ) 를 발급할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종이발급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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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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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의 1%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전자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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