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발급 할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 종이 계산서 ) 를 발급할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종이발급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의 1%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전자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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