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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아름다운철쭉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 받은 후,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낼 수 있을까요?
증여세 낼 여력이 안되어 담보대출을 받아 내려고 하는데, 신용대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거같아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증여세 만큼만 대출이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집값의 40%?로 나오는걸까요?
*연부연납도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되는 것이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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