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증여 받았을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당장 납부 할수 없다면 증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식으로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ㅈ되는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의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든, 본인명의의 대출이든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증여자가 대납해줄 경우 그 증여세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증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납부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