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