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에서 운용한 주식에 배당금 수령시 15.4프로 세금 공제 후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배당금 수령시 비과세 되어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 비과세는 2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이 넘어가는 배당금은 9.9%로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에 비과세를 하며
만기시에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에는 비과세로 수령하여 총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