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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계좌에서 배당금에 대한 한도 내 비과세 혜택 반영시점은?

안녕하세요.

중개형 ISA계좌에서 운용한 주식에 배당금 수령시 15.4프로 세금 공제 후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정산하나요? 아니면 배당금 수령시 비과세 되어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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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 비과세는 2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이 넘어가는 배당금은 9.9%로 분리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에 비과세를 하며

      만기시에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수령시에는 비과세로 수령하여 총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