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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1.07

교통 법규상 전기스쿠터나 전기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

교통법규상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속도도 어지간한 자전거보다 느린편이던데 인도는 그렇더라도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이용 허가 부분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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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스펙 자체가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고, 중량이 30kg 이하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는 안되고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는 모두 주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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