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유흥업소로부터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일주일 정도 출근 후, 일신상의 이유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흥업소 사장이 제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