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선불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유흥업소로부터 선불금 300만원을 받고
일주일 정도 출근 후, 일신상의 이유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흥업소 사장이 제 지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답변이 아닌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에 성립" 합니다.
즉,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하였어야 하고
-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실제 손해의 발생을 사기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상기 사건에서 사용자의 선불금 지급으로 지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득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인의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사용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인분이 "계속(00기간) 근무할 것이니 선불금(가불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그래 몇달 근무한다고 하니, 그 때 발생할 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라고 생각하였다면 착오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바 언제 그만둘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이라 하겠고, 선불금을 받을 당시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근무를 하다보니 환경이 좋지 않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그만두고 싶어졌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의 증명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약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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