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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한테 500여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지인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알바하는 중입니다.
변제날짜 전에 지인이 사실을 알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변제방법이 월급으로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업이 대여를 결정하는 사유였고 표현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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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본인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닌다고 기망을 한게 아니고서야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결국 상대방의 대여에 영향을 준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