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옷가게에서 인터넷으로 옷을 팔아주면 마진을 나눠주겠다는데요
맘에드는 옷을 가져가서 사진찍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마진을
주시겟다네요. 남은재고는 반품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이런일은 해본적이없는데
어떤 방식으로팔아야할지(인스타? 당근?)
인터넷 판매를 하면 사업자나 통신판매(?)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쥬실 전문가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