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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쿠스쿠스294
되알진쿠스쿠스29420.08.06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되팔기 문제?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이 대세가 되다 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매점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것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되팔기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 판매 업체에서 되팔기 때문에 ID를 영구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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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1회나 종종 중고 물품 거래로서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일부 이윤을 붙여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추징 및 가산세,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과 같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 중개 사이트의 약관으로 지속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

    그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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