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1회나 종종 중고 물품 거래로서 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업으로 가격이 저렴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일부 이윤을 붙여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한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추징 및 가산세,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질의 내용과 같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 중개 사이트의 약관으로 지속적인 판매 행위에 대해서
그 이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