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쇼핑몰 창업하려는데 옷을 판매할때 동대문에서 물건 때고

따로 그 옷에 제작한 택 부착해서 판매해도 되나요??법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를 택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