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 농어민후생복지사업 등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하신 금융기관이 아닌 저축상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기예금 상품별로 다르게 농어촌특별세가 취급(부과 혹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