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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가마우지180
배부른가마우지18021.04.02

결산소득세는 무엇이며 발생시 해야될 신고 등의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결산소득세가 농협통장에 생겼는데 이게 다른 통장엔 안 생기더라고요. 농협통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 해야되는 별도의 의무(종소세나 기타 소득세 신고 등) 가 있는지 알고 싶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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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결산소득세라고 표시된 내역은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15.4%) 내역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이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실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별로 분기 혹은 월 마다 예금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해 주는데, 지급금액의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합니다. 다른 예금통장에도 예금잔액이 있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연간 이자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초에 각 은행마다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협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결산소득세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00원 들어오고 결산소득세 라고해서 00원 빠져나갔을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협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결산소득세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00원 들어오고 결산소득세 라고해서 00원 빠져나갔을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켜놓으면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대 세금을 떼고 세후 이자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주는에 결산소득세는 이자지급에 대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협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결산소득세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 00원 들어오고 결산소득세 라고해서 00원 빠져나갔을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와 배당에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자금액의 15.4%를 소득세로 공제한 후에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년간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이라면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이미 납부한 15.4% 세금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해당 결산소득세는 이자소득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 통장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입금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