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별로 분기 혹은 월 마다 예금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해 주는데, 지급금액의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합니다. 다른 예금통장에도 예금잔액이 있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연간 이자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초에 각 은행마다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