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기일이 되어서 납부를 하려하는데 법인세 외 농업특별세? 이런게 붙어서 나오던데 이건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로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은 공제감면이 적용되어 법인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은 취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밥은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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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Sur-tax)로
부과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 또는 감면세액에 부과하여
농어촌 개발 및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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