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할때, 경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후 개인(비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장부상 감가상각비용 처리 하였음)
2. 9인승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에게 판매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장부상 감가상각비 반영X, 부가세공제 O)
3.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지만, 불공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