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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6
수려한카멜레온623.03.13

아파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것 이 있나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내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줄 예정입니다.

혹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내용이나 꿀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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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최종확인합니다.

    매매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체결 합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지급 수수

    방식도 협의로 결정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시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특약 확인사항입니다. 매매후 6개월 이내에 하자발생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도 유효합니다

    계약의 위약에 관한 책임소관도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의 명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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