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최종확인합니다.
매매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체결 합니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지급 수수
방식도 협의로 결정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시까지 말소하는 조건으로 특약 확인사항입니다. 매매후 6개월 이내에 하자발생시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도 유효합니다
계약의 위약에 관한 책임소관도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의 명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