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작성된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며, 이때는 자금지급계획을 잘살펴보셔야 하며, 중도금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명시여부, 그리고 중도해지나 계약철회시 위약사항, 입주예정 지연등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약관들을 살피시어 모르는 부분은 계약전에 상담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신뒤 이해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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