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던데요. 전매 제한 기간, 입주금 납부시기 등 어떤걸 주의해서 봐야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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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작성된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며, 이때는 자금지급계획을 잘살펴보셔야 하며, 중도금의 경우 무이자 대출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명시여부, 그리고 중도해지나 계약철회시 위약사항, 입주예정 지연등에 따른 사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약관들을 살피시어 모르는 부분은 계약전에 상담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신뒤 이해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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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및 입주금 납부 시기는 청약 전 사전에 알아보며
분양계약을 진행하실땐 모델하우스 대행사 직원이 작성하니, 지참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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