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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할미새116
살가운할미새11621.02.18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첫차를 사게 되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었는데요,

만약 자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처리되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첫차다 보니 상식적으로 알고있는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사고가 나게 되면 많이 당황할것같아 미리 알고있고싶어요

차와 차가 충돌하게 되어 사고가 날 경우와, 사람이 다치는것과 어떻게 다른지

또 사고가 나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 와 보험처리 순서들을 디테일 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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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등을 촬영해 두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심하거나 사고에 대한 상대방과 논란이 있는 경우는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는것이 좋겠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만 연락하시고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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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특약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꼭 살펴봐야 할 항목이지요.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은 연간 2만 원 내외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간 최소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안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추가하여 법률비용 보장 관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의 보장들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을 가입하거나,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복가입을 할 경우 보상금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만 이익입니다.

    둘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약 한도를 올리면 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특약 한도 조정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셋째,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운전자보험과 보험료가 사라지는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순수 보장형 운전자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은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고,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적립되는 보험료를 차라리 은행에 적금으로 넣는 것이 이익입니다.

    넷째, 운전자보험을 들면 어떤 사고를 내든 다 보장이 될까요?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 운전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크게 세 종류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형사책임이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는 행정적 책임이다. 이 같은 책임을 보험으로 해결하는데 그동안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형사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도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의무가입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손해 보장에 집중돼 있는 상품으로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다이렉트 보험으로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입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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