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규정, 노사합의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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