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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성격구분 문의(소득구분)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의

1. 임원아님, 취업규칙 등에 퇴직위로금 등에 관해 정한바 없음

2.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지급 예정 (사직사유: 권고사직)

3. 퇴직위로금은 두가지 항목으로 구분 / 계산하여 합산 지급 예정

1) 퇴직금 계산식으로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과

2) 실제 퇴사일보다 1개월 더 근무했을시를 가정한 급여 상당액(약 1개월치 급여 상당액)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 1개월 더 근무했을시를 가정한 급여 상당액의 소득 구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고있으니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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