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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3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소득신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만약 증권사 HTS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경우,

다음해, 소득신고를 할 때 그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주식투자할 때, 거래세와 농특세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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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0.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의 경우는 증권 거래세,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거래시에 증권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특별히 해당 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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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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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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