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었을 때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그후에는 대략 20퍼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전체 매도 거래 금액에 대해서 매도할 때 0.2%의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을 장내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주삭의 '증권거래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마다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 0%
코스닥 0.15%
코넥스 0.1%
기타 0.35%
다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거래세'가 발생하게 되며, 양도세는 20%가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