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 시 배당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15.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