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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22.11.08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얼마의 수익금이 나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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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종목별보유액 10억이 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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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엔 그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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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 시 배당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15.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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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기준으로, 1.1~12.31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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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주식이 해외주식인지, 국내주식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은 지분비율이 1% 이상 or 10억원 이상 보유해야지 국내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필요하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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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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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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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개인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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