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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질문드립니다

지난 4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ltv70%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3년뒤에도 현재와 동일한 규제(규제지역ltv40%, 생애최초 ltv70%)가 실행중이라면 주담대 받을 때 적용했던 ltv70%는 갈아타기를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거이 아니라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개념이므로 갈아타는 시점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본인의 조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3년 뒤에도 현재와 동일한 규제라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LTV 70~80%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자격 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정부 정책상 실거주 1주택자의 대환 시에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재산정된 KB시세와 당시 LTV를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그사이 규제지역이 해제되거나 생애최초 특례 법안이 바뀐다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다면 LTV40%로 줄어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뒤 갈아타기 직전에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소득 요건 등 한도를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도 함께 체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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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LTV 우대는 ‘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되는 제도예요. 즉,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라면 우대 LTV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갈아타기(대환 대출) 시에는 신규 구입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간주돼 우대 LTV 70%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갈아타기 시에는 보통 규제지역 기준인 40%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후에도 동일한 규제가 유지된다면 보통은 LTV 4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