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기존 아파트 1가구 보유중 2020년 10월 분양권 매입.
2020년 12월 분양권 당첨 후 양도함.
2020년 10월 분양권 입주 2022년12월 입주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존 아파트 2022년12월 입주후 3년 후 매도 예정.
양도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0월 분양받을 당시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1가구2주택 이라서 비규제지역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아파트 취득후 3년 이내로 기존아파트를 처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거래금액에 비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애는 1.1%수준입니다.
2. 취득후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