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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누에242
과감한누에24222.01.15

아파트 입주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입니다.

기존 아파트 1가구 보유중 2020년 10월 분양권 매입.

2020년 12월 분양권 당첨 후 양도함.

2020년 10월 분양권 입주 2022년12월 입주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존 아파트 2022년12월 입주후 3년 후 매도 예정.

양도세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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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0월 분양받을 당시에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1가구2주택 이라서 비규제지역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아파트 취득후 3년 이내로 기존아파트를 처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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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거래금액에 비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애는 1.1%수준입니다.

    2. 취득후 "2년 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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