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가 3개월 이내로 다시 1000만원을 돌려주면 세법상 5000만원으로 계산해서 무료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천만원 증여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 6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5천만원을 새로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