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내 상속받은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24년 1월에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