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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백로173

냉엄한백로173

상속재산 후,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는 시점

23년 12월 3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24년 1월 8일에 50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이후 24년 1월 10일에 어머님으로 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고 10년 뒤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금이 없을까요?

증여세금이 없으려면 언제 받아서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르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10년 내 상속받은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24년 1월에 5천만원 증여받는다면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었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계신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최소 10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4년1월10일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뒤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