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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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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관련 문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은 2명이며, 2명모두 민감인대주택등기로 처리 돼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2021.07~2023.07

2.보증보험 : 2021.07~2022.07 까지 임대인 가입

2022.07~2023.07 까지 임대인7/임차인3 부담 가입
※(2022.12.16 접수했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것이 없음.)

=>보증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보증보험이 계약만료 전까지만 완료 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계약해지 : 대리인과 연락중이며, 계약당시 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다릅니다.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상태

=>문제 없이 해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하자보수 : 집 건축상 문제로 창틀 주변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겨 벽지가 손상 됐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전액 변상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고 보험료도 청구 됩니다.

      2. 보통은 등기부상 새임대인 주소로 우편을 보내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대리인을 통한확인, 이전임대인과 통화하여 연락처를 묻거나, 해당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문의하여 그쪽을 통해 연락처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전에 재계약여부확인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때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질문과 같은 원인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은 없지만 해당 원인이 구조상 문제인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만큼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곰팡이 발생은 누수가 아닌 이상 환기등의 관리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