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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쾌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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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데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남기니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

1.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가계약금을 걸어두었으며 정식 계약까지는 약 2주가 남아있습니다

2. 입주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부동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3. 그런데 부동산 왈,

  • 해당 집이 현재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나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세 임대차 계약 및 입주 후 약 한 달 뒤에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

  • 전세 계약은 당연히 승계 될 예정이고, 새 집주인도 근저당 등 문제는 없다

  • 정식 계약 날, 현재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시켜주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아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데,

1. 이대로 전세 계약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2.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 자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정상이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서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승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