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해외상장ETF를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부모님이 해회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고 다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련의 행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
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