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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나 그런대가 깨져서 발을 헛딛여서 다치면 보상 신청 가능한 건가요?아니면 그냥 깨진 곳 있다 하고 신고만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인도를 걸어 가다가 보도 블록이 깨져 부상을 당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병원부 일체를 보상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내방하시후 민원을 접수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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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다텼다면 관할 지자체에 손해 배상 청추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되면 지자체는 시설물 책임보험으로 해결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단순 신고도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다만 다쳤으니 치료비 달라가 아니라 다펴서 치료를 했으니 치료비를 보전해줘라라는 취지여야 합니다.
Slow but steady
보상 가능 합니다. 보통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 발생시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이라고 하는데 지자체등은 이러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기에 청구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서 다치시면 병원에대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지역에 구청에 한번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이 보도블럭 때문에 다쳤다라는것을 증명할만한 영상 자료등으로 증거제출을 할수있다면 가능합니다.
주변 씨씨티비등을 확인하시거나 드물겠지만 바디캠등을 몸에 솔치하고 다니셨다면 증거는 만들어지는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 시설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