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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7

보도블럭이 깨져서 다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행시 길가에 깨져있는 보도블럭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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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시는 해당 시. 구에 보험이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들어 놓는 곳도 있어요.


    두번째 실비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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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블럭은 지자체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로, 보행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결빙되어 보행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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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질문하신내용으로보아 관할하는 지자체에 사고현장사진과함께 청구하시길바랍니다

    관할부서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면부책관계를 고려하여 처리하오니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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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깨어진 보고 블럭으로 인하여 보행시 다친거라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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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시민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사망이나 후유장해,스쿨존.실버존교통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사고장소에 해당하는 구청민원실이나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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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처럼 깨져있는 보도블럭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보도블럭을 관리하지 못한 관할 관청의 시설물 하자에 따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의 도로안전과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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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길에서 다치시면 시민안전보험을 각 지자체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지자체민원실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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