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도를 걷다가 보도블록이 푹 빠져 있는 곳에 발을 헛디뎌 다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