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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07.15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요?

택시협동조합에서 출자금2700만원을 퇴사 후 3개월내에 주기로 해 놓고 10개월이 되도록 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줄 것 같지가 않네요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입사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협동조합기본법과 회사정관을 이야기하며 몰던 택시넘버를 양수할 사람이 입사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다는데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입사때와 말이 다르니까요. 입사시에는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저의 회사에서 8명이 받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양수자가 입사하면 준다는 말 이후 3명이 입사했는데 민사소송부터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3명한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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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출자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출자급 반환 요건이 되는 경우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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