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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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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이 출자금 2700만원을 안 주고 계속 미뤄요 사기죄성립할까요?

2021년 10월말경 퇴사시에는 퇴사 후 석 달 안에 출자금을 돌려 준다고 저를 기망하여 찻값,택시등록비포함 37,93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몸이 아파 작년 9월23일 그만 두었는데 석 달 안에 돌려 달라고하니 총회에서 바뀌었다며 퇴사 다음 회계연도 총회 후에 주겠다고 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근 7개월을 기다렸으나 총회직전 총회 후 바로 달라고 하니 저의 퇴사 후 3명이나 입사했음에도 이제는 또 순차적으로 제가 몰던 넘버택시가 나가야 준다며 기약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몰던 택시넘버가 실제로 아직 나가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설사 아직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제 나가는지 알 수 없고 나갔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며 계속 미루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퇴사하면 석달 후 주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어리섞게도 회사를 믿어서 이전 회사가 퇴사 후 열흘만에 주어서 같다고 생각하고 믿은 게 실수였어요 석달 후 준다는 말을 입증할 수는 없어요 빨리 받아 낼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요

변호사를 사면 혹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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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