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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개인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사용액이 없는데 연말정산 진행 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없다고해서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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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항목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