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것들도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적용될까요?
몇몇 음악 기획사에서는 음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들만의 시그니저 사운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그니저 사운드만 따서 상업용이 아닌 개인 작업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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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음악의 부분 역시 저작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완전히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단으로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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