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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슈글
부드러운 슈글24.03.15

음원 저작권 침해 관련질문입니다

타회사가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홍보자료 공연중 음원 사용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 혹은 소송할경우 청구금액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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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연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안되므로 보통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용한 곡의 가치 실제 사용한 범위, 기간 등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사안으로 법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특정하려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 범위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