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쌍방과실일 경우 내보험사,상대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는 다할수 있나요?
보험사고로 쌍방과실일 경우 내보험사,상대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는 다할수 있나요? 내 보험사 지급금도 있다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되어 받지 못하는 손해액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차나 자상 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우선 양쪽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주고 과실이 나오면 그때 과실비율대로 수리비를 나누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에는 자기과실분 만큼은 본인이가입한 특약. 및 손해에따라 자차 자손 등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내 과실분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 만큼의 손해를 내 자동차 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작고 내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중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중복으로 초과되게 보상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보험사에서 받고 내보험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내보험시에서는 과실상계 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에서도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