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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4.01.20

보험사고로 쌍방과실일 경우 내보험사,상대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는 다할수 있나요?

보험사고로 쌍방과실일 경우 내보험사,상대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는 다할수 있나요? 내 보험사 지급금도 있다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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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되어 받지 못하는 손해액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차나 자상 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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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과실일 경우 우선 양쪽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주고 과실이 나오면 그때 과실비율대로 수리비를 나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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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에는 자기과실분 만큼은 본인이가입한 특약. 및 손해에따라 자차 자손 등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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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내 과실분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과실 만큼의 손해를 내 자동차 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작고 내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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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중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중복으로 초과되게 보상은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보험사에서 받고 내보험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내보험시에서는 과실상계 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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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에서도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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